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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07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국제체육과 전화번호 044-203-316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을 “설립된”으로 한다.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 중 “이 법 시행 당시”를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로 하고, “이 법에”를 “제19조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補正)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태권도 정신의 산실이자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법이 제정(법률 제8746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 국기원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법인화 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기원 기존 이사 간 갈등으로 법정법인화가 1년 4개월간 지연되고 있음.
이에 위법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정법인화를 위해 본문에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부칙 조항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기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법 제19조제6항 단서 신설).
나. 이 법 최초 시행일(2008. 6. 22.) 당시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되 이 법의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
다.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0명 이내의 인사들로 위촉하여 구성된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국기원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법 법률 제8746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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