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법률 제10108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의 제목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등”으로 한다.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0조의2(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ㆍ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1조(경비 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5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1조의2(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예술의 전당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예술의 전당”으로 한다.
[일부개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그 업무영역을 문학 분야에서 문학 및 출판 분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