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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09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9. 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전화번호 044-203-243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10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으로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의 발권 데이터를 정확히 집계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5월부터 전국 영화상영관의 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처리하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법에는 통합전산망 운영의 근거규정만 있을 뿐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가입의무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는 등 그 한계가 있음.
따라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영화상영의 신고를 면제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진흥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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