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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10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전통문화과 전화번호 044-203-25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10110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ㆍ고손자녀를 말한다.
제3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유족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접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족 등록)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신청자가 유족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1년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의 협력의무)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념사업)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
2.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연구 및 교류
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제9조(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①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념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3.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ㆍ교류사업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5.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ㆍ운영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맞는 사업
⑤ 국가는 기념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⑥ 기념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선양하다”를 “북돋우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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