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84호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