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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84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술연구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88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4호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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