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85호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른 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제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으로 한다.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기술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