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90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의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