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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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90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6. 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65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9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의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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