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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92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교육부,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40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92호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職業敎育訓練促進法”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으로 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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