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자격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93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교육부,고용노동부 담당부서 평생학습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39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93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0명”으로,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자격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과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다음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