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93호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0명”으로,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자격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과 부처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