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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한국국제협력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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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0095호 |
공포일자 |
2010. 3. 17. |
시행일자 |
2010. 3. 17. |
소관부처 |
외교부 |
담당부서 |
개발협력과 |
전화번호 |
02-2100-0175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10095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민소득 수준, 산업구조, 경제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협력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협력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연수생의 초청
나. 전문인력의 파견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라. 개발조사
마. 재난구호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나.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
제8조(임원) ① 협력단에 총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총재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협력단의 총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총재의 추천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력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1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재는 협력단을 대표하고 협력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총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력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협력단의 임원(비상근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직원은 총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총재와 이사로 구성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직원의 임면) 협력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재가 임면(任免)한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① 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재원)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3. 제18조의2에 따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출연금) ①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다만, 승무원·환승객·영유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여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협력단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여금을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기여금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연도) 협력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산서의 제출) 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탁)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산하기관)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단 산하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26조(비밀 엄수 의무) 협력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협력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財源”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소요되다”를 “들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