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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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97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 운영지원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00-707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외공관수입김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10097호
在外公館收入金등직접사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在外公館收入金등직접사용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在外公館收入金등직접사용에관한法律”을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공관 수입금 등의 직접 사용) 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직접 사용한 수입금의 대체납입)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그 재외공관의 장이 제2조에 따라 직접 사용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꿈.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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