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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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98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00-826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 명 환

⊙법률 제10098호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일부개정법률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을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통상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제3조(분관 및 출장소) 공관에는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관(分館)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분관의 명칭 등) 분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관의 장) ① 공관에는 장을 둔다.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통상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직제 등) 공관의 직제, 소속 공무원의 종류ㆍ정원ㆍ보수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分掌”을 “분장(分掌)”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統轄)하며”를 “총괄하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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