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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72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9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2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및 보건복지부차관
2. 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는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會計不正)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
3.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 등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겸직) ①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치과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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