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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73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술연구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88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3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본 시설ㆍ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연구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설치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讓與)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의 내용,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거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그 소속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자료의 제공 등) ① 연구원은 국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대하여 인문과학ㆍ사회과학과 관련된 연구논문ㆍ조사서ㆍ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2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고전(古典) 등 연구에 필요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연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대학원의 설치 등) ① 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정수(精髓)를 연구하는 지도적(指導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원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원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연구원장”으로 본다.
제7조(사업계획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연구원시설 등의 이용) ① 연구원은 그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교육기관ㆍ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ㆍ교육ㆍ훈련 또는 실습을 위하여 그 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등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원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 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연수기관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닌 자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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