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75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고등직업교육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41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5호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전문대학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7. 산학협동의 활성화방안 연구개발 및 지원책 강구
8. 전문대학교육에 적합한 교재개발 및 각종 자료의 발간ㆍ보급
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그 밖에 전문대학의 상호협조에 관한 중요 업무
② 협의회는 전문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총회) ①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ㆍ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7조(이사회) 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제공) ① 협의회는 국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대학 평가) ① 협의회는 전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민법」의 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裁定”을 “재정(裁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앙양하다”를 “높이다”로, “통리하다”를 “총괄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