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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76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과학기술문화과 전화번호 044-202-4841, 484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6호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 및 시책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의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 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시기, 범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학생의 비율 및 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硏修)나 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취업 등 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취업 또는 고용상태가 중단된 경우 이들의 재취업 또는 재고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원의 조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하거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되다”를 “들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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