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79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전화번호 044-202-6746, 674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79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ㆍ인재 정책의 방향과 과학기술의 혁신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장기 교육ㆍ인재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ㆍ인재 정책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ㆍ인재 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교육ㆍ인재 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장)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회의의 소집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야별 회의) 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회의 내에 분야별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회의의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④ 분야별 회의는 교육ㆍ인재 정책 및 과학기술 분야로 구성하되, 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 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다음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