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80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관련 국립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이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