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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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80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9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0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관련 국립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이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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