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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81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49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1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등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2(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결의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① 공제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1명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3.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사람 3명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규약ㆍ규정의 제정ㆍ인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5.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진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을 적절하게 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지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제14조(임원) 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명, 4명 이내의 이사,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명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0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1조(예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計上”을 “계상(計上)”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分掌하다”를 “나누어 맡다”로, “附議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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