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렵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82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14조)을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