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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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82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25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렵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2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4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산업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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