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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과학교육진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083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6. 1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전화번호 044-203-671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3호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교재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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