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법률 제10083호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학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교재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과학교육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