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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059호 공포일자 2010. 3. 17.
시행일자 2010. 3. 17.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3-2814, 2860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불어의 DELF 및 DALF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별표 15 제2호 중 일본어란과 중국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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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990점 ┃
┃ ├──────┼──────┼─────┼─┼─┼────┨
┃ │日檢(NIKKEN)│750점 이상 │500점 이상│- │- │1000점 ┃
┃ ├──────┼──────┼─────┼─┼─┼────┨
┃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JLPT │1급 이상 │ │ │ │1급 ┃
┠───┼──────┼──────┼─────┼─┼─┼────┨
┃중국어│HSK │5급 이상 │4급 이상 │- │- │6급 ┃
┃ ├──────┼──────┼─────┼─┼─┼────┨
┃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
┃ ├──────┼──────┼─────┼─┼─┼────┨
┃ │BCT │4급 이상 │ │ │ │5급 ┃
┃ ├──────┼──────┼─────┼─┼─┼────┨
┃ │CPT │750점 이상 │ │ │ │1000점 ┃
┃ ├──────┼──────┼─────┼─┼─┼────┨
┃ │TOP │고급5급 이상│ │ │ │고급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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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JLPT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또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HSK시험의 급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합격에 필요한 FLEX시험의 점수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은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중국어 시험인 HSK의 시험등급 단계가 종전의 11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 시험의 급수를 재조정하고 이미 종전의 합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수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한편, 관광종사원의 일본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어 시험인 JLPT의 합격에 필요한 급수를 상향조정하고 이미 종전의 합격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급수를 취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한시적인 경과조치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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