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3항, 제4조제4항ㆍ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7호ㆍ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3조제5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별표 3 제3호사목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여성부 직제」(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년가족정책실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