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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001호 공포일자 2010. 3. 19.
시행일자 2010. 3. 19.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4-202-2252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6의2.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3. 규제심사업무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6. 국회 입법지원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ㆍ개정안 자구체계심사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10.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11. 비영리법인심의회 운영

제7조제5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 부문의 사회통계”를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을 “보건복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통계”를 각각 “보건복지통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백서”를 “보건복지백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보건복지가족”을 “보건복지”로 한다.

제7조제6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을 “보건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보건복지가족”을 “보건복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를 “보건복지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복지 관련 포탈시스템 운영
12.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16.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및 통합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7조제9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7호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서울센터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 제6호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ㆍ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ㆍ영양 정책에 관한 사항
4.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5. 식품진흥기금 제도 운영
6. 식품위생교육 관리
7. 식품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1호 중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 및 의료기기”를 “의약품(마약류를 포함한다)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및 실험동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12호 중 “보건진료소 정보화 지원”을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ㆍ재활ㆍ권익보호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 및 기술료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3항제3호, 제4호,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애인정책국)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및 장애인자립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ㆍ육성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8. 장애수당 및 기초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ㆍ육성
12.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13.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제13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아동복지과, 아동권리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총괄
4.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전략 총괄 및 조정
5.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6.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3. 노인주택ㆍ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14. 노인친화적 사회ㆍ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16.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ㆍ조정
17.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ㆍ조정
18. 고령친화산업의 개발ㆍ지원
19.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조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저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저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4. 임신ㆍ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인구 및 출산지원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인구ㆍ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7.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9. 출산 및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10.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인력ㆍ재정ㆍ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12.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13. 보건복지분야 여성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
⑤ 아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복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서비스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ㆍ조정
6.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7.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0.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1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12.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1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등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입양에 관한 사항
5.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9.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⑦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조사ㆍ연구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6. 노인 관련 법인ㆍ단체의 지원 및 육성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치매 예방ㆍ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 여가ㆍ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⑧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매장ㆍ화장ㆍ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⑨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ㆍ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1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⑩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요양시설ㆍ양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공립치매병원의 확충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장기요양기관의 관리ㆍ평가 및 가감지급에 관한 사항
1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⑪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ㆍ조정ㆍ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ㆍ집행관리 및 정산ㆍ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보육시설연합회 등 법인ㆍ단체의 지도ㆍ감독
⑫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5. 영아ㆍ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0.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 및 자격관리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⑬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ㆍ공립 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3.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5. 국립ㆍ공립 등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7.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보육아동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의 관리
9. 보육시설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10.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12. 부모협동보육시설의 활성화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운영ㆍ관리
14. 영유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연구지원과”를 “연구기획과”로, “연구지원과장”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지원과장”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3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를 “보건복지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정책”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휴먼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국가고용전략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분야 휴먼뉴딜”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정책”으로 한다.

별표 1의 국립인천검역소의 검역항란 중 “평택항”을 “평택ㆍ당진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포항검역소 포항항의 수역란 중 “북위 36도04분10초, 동경 129도25분00초의 지점(여남갑 남단)”을 “북위 36도06분48초, 동경 129도25분37초의 지점(달만갑)”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동해검역소의 검역항란 중 “동해항”을 “동해ㆍ묵호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국립동해검역소 동해ㆍ묵호항(종전의 동해항)의 수역란 중 “해면”을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33분12초, 동경 129도07분25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32분00초, 동경 129도07분02초로부터 진방위 90도로 1천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으로 하며, 같은 표의 국립동해검역소 묵호항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총계 “799”를 “709”로 하며, 별정직 계 “8”을 “7”로 하고, 매체물관리(7급상당)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710”을 “627”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24”를 “21”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9”를 “18”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5”를 “47”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50”을 “4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51”을 “222”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113”을 “95”로 하며,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38”을 “3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보건주사 또는 별정직(6급상당) “3”을 “2”로 하고,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4”를 “3”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약무주사보 “30”을 “18”로 하고, 행정서기 “13”을 “12”로 하고, 기능직 계 “77”을 “71”로 하며, “기능9급 사무원 10”을 삭제하고, 기능9급 운전원 3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9”를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 56”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운전원 3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1”을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924”를 “92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9”를 “8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888”을 “88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200”을 “202”로 하고, 일반직 계 “74”를 “77”로 하며, 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1 다음에 “의료기술주사 2”를 신설하고, 의료기술주사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122”를 “121”로 하고, “기능9급 선원 1”을 삭제하며, 기능9급 전기원 1 다음에 “기능9급 선박항해원 1”을 신설하고, “기능9급 기관원 2”를 삭제하며, 기능9급 선박항해원 1 다음에 “기능9급 선박기관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교환원 1”을 삭제하며, 기능10급 건축원 3 다음에 “기능10급 전화상담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난방원 3”을 삭제하며, 기능10급 기계원 1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3”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원 8”을 삭제하며, 기능10급 위생원 19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한다.

별표 5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5”를 “164”로 하며, 4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165”를 “164”로 한다.

별표 6 중 별정직 계 “2”를 “1”로 하고, “의전담당(5급상당) 1”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5”를 “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기능9급 사무원 1”을 삭제하고, 기능9급 보건원 4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전기원 1 다음에 “기능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사무원22”를 삭제하고, 기능10급 위생원 3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2”를 신설한다.

별표 7의2를 삭제한다.

별표 10 중 총계 “16”을 “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을 “1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5”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4”를 “2”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를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59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의 개정 부분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폐지한다.
1. 국립재활원운영규칙
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5조제1항제6호,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별 표 3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4의 인력기준의 내용란 가목, 별표 5의 일반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및 같은 표의 구강검진의 그 밖의 사항란 가목,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 제6호 및 같은 서식의 첨부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3항ㆍ제6항 및 제9항, 제25조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제6호 및 제5항, 제7조제1항제7호ㆍ제3항 및 제4항, 제8조제3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⑩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⑫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7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6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6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36조의2제3호, 제41조제4호, 제4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5조제5항, 별표 2의 제1호가목4)ㆍ다목1) 질병의 종류란ㆍ마목1) 및 2)ㆍ제2호 가목, 별표 5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아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자목,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앞면 제16항ㆍ제21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제1쪽 앞면 제2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5조의2,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5항,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5조의3 후단,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ㆍ1) 및 2)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가목 단서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호ㆍ제4호 및 제9호 단서, 제14조, 별표 1의 제1호라목 후단ㆍ마목ㆍ바목(2) 및 사목 후단ㆍ제2호나목ㆍ제3호가목(2) 단서ㆍ제4호 단서 및 제8호마목, 별표 2의 제1호사목ㆍ제2호사목ㆍ제3호사목ㆍ제4호자목 및 거목ㆍ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ㆍ제7호 가목ㆍ제8호 본문 및 단서,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0항 전단,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16호의2서식 뒷면 및 별지 제17호서식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 제1호나목, 별표 2의 제1호, 별표 3의 제1호가목(4) 단서, 별표 4의 비고,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2항나목 및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별지 제14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⑮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4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후단, 제19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3항, 제35조제1항제6호, 제37조제6호,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2조,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5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재결청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호 및 제5호,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6조제2항제6호, 제8조제3항제5호,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4항제6호,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제14조,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4항, 제20조제1항제5호,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2항, 제36조,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4의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표 5의 제1호다목 후단, 별표 9의 제3호 시설장의 자격기준란, 별표 제10호의2의 제2호아목, 별표 제10호의4의 제2호다목(2)(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 별지 제20호의9서식, 별지 제20호의10서식, 별지 제20호의11서식, 별지 제20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2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전단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6>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29>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별표의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30>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3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 별표 1의 제3호가목(2) 및 다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별표 4의 위반사항란 제31호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38>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4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ㆍ제7항ㆍ제8항,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제1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 제20조, 별표 1의 비고,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라고 한다.
<45>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호,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6>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제6호, 제6조제1항제8호, 제10조, 제12조제11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제6호다목, 제44조제3항, 제59조제1항제1호마목,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8호,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ㆍ제13호ㆍ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3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9호,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7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10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102조제1항, 제106조제1항ㆍ제2항, 별표 8의 Ⅱ. 개별기준 제24호의3ㆍ제28호ㆍ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3호나목 및 제3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별지 제71호서식 앞면, 별지 제73호서식 앞면, 별지 제7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를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국립보건원장”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7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4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48>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제4호 및 제3항제6호, 제5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2조, 제35조, 제35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제3호, 별표 1의 제3호가목2)가)① 단서ㆍ마)① 단서 및 사)②, 별표 8의 제2호바목2), 별표 8의2의 제5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란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2>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5조제3항, 제38조의2제3항, 제38조의3제3항, 제46조, 별표 2의 제1호다목, 별표 3 일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ㆍ특수구급차란의 이송중 응급처치료란 및 표 외 부분 (주)란, 별표 12의 제2호,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8조의4제1항제4호, 제8조의6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호라목,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5항, 제22조제2항 후단, 제23조, 제2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제3호ㆍ제4항ㆍ제7항, 제25조제9항, 제27조제7항, 제28조제7항제2호 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 별표 1의 제4호, 별표 1의2의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ㆍ라목ㆍ바목 및 사목, 별표 2의 제1호사목,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6>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과태료부과대상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8조,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ㆍ제4항,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제19조의9제2항, 제20조제3항제8호,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0호,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제7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 단서,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별표 1의 제3호가목, 별표 4의 제19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9호의6서식, 별지 제9호의7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9조의5,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9호의8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1) 및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1> 의사의조건부면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및 별표 3의 제2호 위반사항란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별표 2의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란 제6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7>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단서, 제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및 제6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50조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8조,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전단, 제68조, 별표 1의 제16호나목 및 다목3), 별표 2,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신청사유란 및 뒤쪽 구비서류란 제2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의 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제1호 후단 및 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9>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接骨士, 鍼士, 灸士, 按摩士資格試驗規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文敎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ㆍ제2항제5호 및 제3항, 제1조의3제4항ㆍ제6항, 제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4항, 제2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1항제5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7항, 제7조의3제3항 후단, 제11조의4제1항, 제11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6제4호, 제11조의7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별표 1의 제2호가목의 업무란 (4)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3조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가목 및 제2호ㆍ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 별표 4의 제1호다목 및 제2호 위반사항란 (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9조 및 별표 1의 제2호가목 비고란의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0>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1>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5조, 제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제5조의5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호가목 및 제4호,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 제19조제3항, 별표 1의 제2호 비고 및 제7호, 별표 1의2의 Ⅰ. 공통기준 제2호가목2)마) 및 제5호, 별표 4의2의 비고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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