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본문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폐지한다. 1. 생략 2. 보건사회관계기술계공무원교육규정제3조 생략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및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공포, 2010. 3. 19.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