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 제10170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8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소비자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