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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비자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70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3. 22.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소비자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0-440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70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소비자기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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