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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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73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9. 2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특수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43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73호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전부개정법률안

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이 조합이 되려면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가 되려면 제60조에서 정하는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전국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전국연합회가 되려면 제72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소 설립동의조합 수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유
지난 25년 여 동안 한국 사회에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통해 우리농업을 지켜오며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앞으로 더욱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10여 년 전에 제정되어 변화된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담아내기에 부족하고 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생활 밀착형 소비자 운동의 선구적 조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활동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넘어서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복지 향상뿐 아니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으로 확대함(법 제1조).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법 제2조, 제57조 및 제70조).
다.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4조).
마. 국가 및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바.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법 제10조).
사. 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 뿐 아니라 교육ㆍ문화 및 건강 개선 등 소비자들의 생활상의 요구 전반으로 확대함(법 제45조).
아.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의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여 영리사업으로 해석될 소지를 제거함(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자. 시ㆍ도지사는 조합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법 제81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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