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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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74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6. 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보험과 전화번호 02-2100-296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74호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점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특수건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개정이유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특수건물에 포함시키고, 국유건물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으나 현행법상 특수건물에서 누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건물도 특수건물에 추가하는 한편,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화재예방 노력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을 추가함(법 제2조제3호).
나.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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