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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상호저축은행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75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9. 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99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ㆍ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
5.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 본점이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시
2. 광역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영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⑥ 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저축은행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의2(인가의 요건)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ㆍ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인가 사항)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시정을 명하거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6.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장에 제1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외이사(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8. 그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10. 그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1. 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2.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 직무에 충실하기 어렵거나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상호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해당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감사위원회)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 제10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10조의3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인 위원의 사임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와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주주가 「상법」 제403조(같은 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등을 한 주식(제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업무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9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경제를 위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신용공여하는 경우
⑤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⑧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모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관리 목적 범위에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0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17조(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18조의2(금지 행위)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5.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4. 제6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②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 회장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익금의 처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감독

제22조 및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3조의11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감독)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내부통제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을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만 해당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자를 포함한다.
2.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2조의5(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의2(경영 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을 통하여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11(청산)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1.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결정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 2회 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⑥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장의2(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제24조의2(경영지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ㆍ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 또는 교차신용공여를 반복하거나 그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한다.
④ 경영관리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 제414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2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인이 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 요구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이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할 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의11(계약이전의 결정) ① 제24조의8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해당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13(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의14(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에 따른 파산신청, 영업양도ㆍ합병의 알선, 그 밖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이나 조치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을 준용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업무)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3(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4(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의5, 제25조의6, 제25조의9, 제25조의10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5(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9(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제34조(준용)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① 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할 때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이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제12호는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직원으로 재임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 요구, 개선(改選) 요구 또는 징계면직 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ㆍ업무집행정지ㆍ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를 받은 자로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0호에 따른 정직ㆍ업무집행정지ㆍ직무정지의 요구에 해당하는 제재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3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상호저축은행의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와 과점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② 임원(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이 된 후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이 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면직된다. 다만, 제10호에 따른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임원의 당시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제35조제1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의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4(임원의 겸직 제한)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2. 그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子會社)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3. 그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5. 제23조의11에 따라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의2에 제3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8(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
2.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대주주등
③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고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9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8.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보고한 자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자
11. 제23조의2ㆍ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시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15.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한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또는 표준약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총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22조의3제4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5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재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信用?)”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별표 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1. 제5조를 위반하여 자본금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5.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점등을 설치한 경우
6. 제7조제4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제10조의3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의 설치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0조의5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16. 제10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17.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
1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2조를 위반하여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21.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공시한 경우
22.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경우
24. 제18조를 위반하여 여유금을 운용한 경우
25.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6.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7. 제19조를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28. 제2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9.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0.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33.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4.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5.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등을 한 경우
36.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37.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8.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9.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0. 제24조의2에 따른 경영지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2.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재산실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3.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44. 제24조의4를 위반하여 지급정지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5.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6.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7. 제24조의12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계약이전 결정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8. 제24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49.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1.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기록ㆍ유지한 경우
52. 제37조를 위반하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3. 제37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경우
54. 제37조의5를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한 경우
55. 그 밖에 거래자의 보호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 2]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9조 관련)

1.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한 경우
3.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4.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서를 위반한 경우
5.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6. 제25조의4를 위반하여 임원의 구성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의6을 위반하여 회계의 원칙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5조의9를 위반하여 차입한 경우
9. 제28조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경우
10.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제29조제5호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2.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4. 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등을 한 경우
15.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기록ㆍ유지한 경우
16. 그 밖에 중앙회 회원의 보호 또는 중앙회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기준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부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하고,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ㆍ개정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며, 다른 금융기관 임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상근 임원 겸직 제한을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법 제2조제4호)
1) 상호저축은행의 차주별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을 장부상 자기자본으로 하여 영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2)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은행과 같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하되,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연결기준으로 하도록 함.
3) 이렇게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인 자기자본을 확대하여 영업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신설(법 제10조의6 및 제38조의8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ㆍ승인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남.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함.
3) 이렇게 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부적격자가 된 경우에는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관 변경 명령(법 제18조의3 신설)
1) 상호저축은행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상호저축은행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하면 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원의 결격 사유 강화(법 제35조의2, 법 제35조의3 신설)
1) 다른 금융관련법에 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될 수 있어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
2) 임원의 결격사유에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정직ㆍ업무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3) 이렇게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 신설(법 제37조의4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함에 제한이 없어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음.
2)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직원이 되거나 그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는 예외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상근 임원의 업무 수행이 보다 충실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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