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대통령령 제22078호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개정령국군수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연합수송이동본부”를 “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제4조제1항 중 “국방부장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통할”을 “총괄”로 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사령부 소속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군수송사령부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수송사령부를 합동부대로 개편함에 따라 국군수송사령부의 임무 및 부대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