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79호 공포일자 2010. 3. 23.
시행일자 2010. 3. 23.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조직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2-748-656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 태 영

⊙대통령령 제22079호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을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군
제1군사령부, 육군제2작전사령부, 제3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제9715부대
2. 해군
해군작전사령부 및 해병대사령부
3. 공군
공군작전사령부
4. 그 밖에 각 군의 직할부대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합동부대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3. 국군심리전단
4. 국군수송사령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
제4조(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 제2조 각 호의 작전부대에 대한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합작전, 합동작전 또는 독립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2. 대 비정규전작전의 계획, 준비 및 시행을 위한 지휘·감독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군사연습과 훈련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지휘·감독에 관련된 군사사항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동부대에 국군수송사령부를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사무관리규정
다음글 국군수송사령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