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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80호 공포일자 2010. 3. 23.
시행일자 2010. 3. 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정보공개과-공문서, 서식 전화번호 044-205-240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080호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사발령”을 “조직개편, 인사발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른 문서의 작성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의3제5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공공기록물 관리”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문서의 수신자 변경 및 추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다시 발송할 수 있다.
1. 결재자 또는 해당 문서를 생산한 처리과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수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수신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지정한 경우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과의 장의 승인은 기안문의 결재자의 서명란 오른쪽 여백에 처리과의 장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과 서명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되,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접수 등록번호”로,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접수일시와 접수 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9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의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39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74조의 제목 “(서식의 승인등)”을 “(중앙행정기관 등의 서식의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개정하고자 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을 “개정하려는”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2부”를 “1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의 서식)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9장(제101조부터 제11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6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정부법」 제48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업무 재설계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의2에 따른 조직진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사무관리규정 개정이유
사무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의 발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서식의 승인절차를 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의 승인 없이 스스로 자치법규를 통하여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완료 문서의 수신자 추가 또는 변경 발송 방법 개선(영 제22조의2 신설)
1) 현재는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기안문을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2) 실수로 수신자가 누락되는 등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리과의 장의 승인만으로 생산된 문서를 재발송할 수 있도록 문서처리절차를 간소화함.
나.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요청(영 제39조의2 신설)
1) 정부민원포털 등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이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법령서식의 제정ㆍ개정 절차의 개선(영 제74조제1항, 영 제75조제3항 신설)
1)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의 승인권자를 국무총리에서 사무관리제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2)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서식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입법예고와 동시에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서식 제정ㆍ개정 시 승인제도의 폐지(영 제74조제2항, 영 제75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치법규로 정하는 서식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사전에 승인권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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