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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81호 공포일자 2010. 3. 23.
시행일자 2010. 3. 23.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외교부 담당부서 조직기획과 전화번호 02-2100-348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081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조약국”을 “국제법률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조약국”을 “국제법률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외교정책 사안”을 “외교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 대 언론”을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제7조제3항제5호 중 “정책발표사항 관리”를 “정책발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ㆍ조정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보안
4.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5.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문서의 분류ㆍ수발ㆍ관리 및 통제
10. 외교행낭의 운영
11. 부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ㆍ총괄
12.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14.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5. 외교연표(外交年表) 등 외교관계 사료 및 기록물의 정리ㆍ편찬 및 보존
16.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업무
17. 외교사료관의 운영
18.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19.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 국유화에 관한 업무
20.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21. 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2. 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에 관한 업무
23. 외교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4. 외교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5. 사이버보안ㆍ암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9호부터 제35호까지”를 “제3항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36호부터 제42호까지”를 “제3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ㆍ태평양도서국포럼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그 지역”을 “그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및 태평양도서국포럼 등 지역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제19조제3항제5호 중 “시행”을 “시행 및 주한 미합중국 군대를 포함한 한ㆍ미 간 안보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제4호 중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수립 및 시행”을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유럽연합(EU),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SICA), 유럽평의회(CE)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제23조의2제3항제3호 중 “정치안보 및 평화유지 활동”을 “정치안보, 평화유지 활동 및 경제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유엔 및 전문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진출 업무 및 국제기구인사센터의 운영

제23조의2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5.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23조의4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개발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제23조의4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재건ㆍ복구계획”을 “긴급구호ㆍ재건ㆍ복구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외교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조약국)”을 “(국제법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약국”을 “국제법률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체결 및 비준”을 “교섭문안심사, 체결, 비준 및 해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제업무”를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제23조의5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을 “국제법률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보호ㆍ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재외동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영사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해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
8. 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9. 해외의 안전정보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10. 영사콜센터의 운영
11. 재외국민의 등록 및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
12.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ㆍ확인 및 인증에 관한 업무
13.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14. 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제2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를 “제11호의 협력체”로 한다.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경제통상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경제통상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31조제3항제2호 중 “에너지ㆍ자원”을 “녹색성장ㆍ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및 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을 “협력, 국제물류ㆍ항공ㆍ해운 및 수산, 과학기술ㆍ원자력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3호 중 “14명은 총경으로, 28명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하되,”를 “13명은 총경으로, 29명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하되,”로 한다.

대통령령 제20673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1363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6조 중 “제6장의 규정에 따라”를 “제6장에 따라”로, “2010년 3월 28일”을 “2011년 3월 28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정원 중 경찰분야 총경 1명을 경정 또는 경감으로 하향 조정하며, 조약국의 명칭을 국제법률국으로 변경하는 한편,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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