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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82호 공포일자 2010. 3. 23.
시행일자 2010. 3. 23.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4-792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2082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연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인력 및”을 “전문인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설비를 갖출 것”을 “설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문인력을 갖출 것”을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과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4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시행계획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기관은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2009년도 추진실적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제10조제1항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1.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13.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6. 「상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주식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주식회사코스콤
1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19.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20.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22.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2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2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지적공사
2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8.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0.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1.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3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6.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KDN주식회사, 한전KPS주식회사
37.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38.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및 같은 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한 코레일유통주식회사
39.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교육명령 │법 제43조제1항제1호 │100만원 │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43조제1항제2호 │500만원 │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 │ │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 │ │ │
├───────────────────┼──────────┼──────┤
│ 다.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법 제43조제1항제3호 │30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 │ │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 │
│기피한 경우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품 제조 등의 수탁기업이 임치할 수 있는 기술자료의 범위에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하여 수탁기업의 저작권 관련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27개에서 56개로 확대하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된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관련 규정과 200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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