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대통령령 제22083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의2.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법 │10┃┃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84조제1항제15 │ ┃┃ │호의2 │ ┃┖──────────────────┴────────┴─┚ 부칙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