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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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83호 공포일자 2010. 3. 23.
시행일자 2010. 3. 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 리콜 전화번호 044-201-3843, 499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08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의2.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법 │10┃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제84조제1항제15 │ ┃
┃ │호의2 │ ┃
┖──────────────────┴────────┴─┚


부칙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67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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