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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084호 공포일자 2010. 3. 23.
시행일자 2010. 3. 23.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데이터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61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3일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대통령령 제22084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4호에 자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대학│연 1회│9월 │
└───────────────────┴──┴───┴──┘


별표 2 제8호에 카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카.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대학│연 1회│6월 │
└────────────────┴──┴───┴──┘


별표 2에 제8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등록금 및 │가. 등록금 산정근거 │대학│연 2회│4월, 11월 │
│학생 1인당 ├───────────────┼──┼───┼─────┤
│교육비의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대학│연 2회│4월, 11월 │
│산정근거에 │ │ │ │ │
│관한 사항 │ │ │ │ │
└────────┴───────────────┴──┴───┴─────┘


별표 2 제11호에 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대학│연 1회│9월 │
└────────────────┴──┴───┴──┘


별표 2 제13호에 차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차. 시간강사 강의료 │대학│연 1회│4월 │
└──────────┴──┴───┴──┘


대통령령 제21119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제4조제4항”을 각각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시의 시기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15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은 중학교는 2011년,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공시한다.

[별표 1]

초ㆍ중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
│ │ │ │ │시기 │
├────────────┼────────────────────┼───────┼─────┼──────┤
│1. 학교규칙 등 │가. 학교규칙 │전체 │수시 │수시 │
│학교운영에 관한 ├────────────────────┼───────┼─────┼──────┤
│규정 │나. 학교규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
├────────────┼────────────────────┼───────┼─────┼──────┤
│2. 교육과정 편성 및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전체 │연 1회 │5월 │
│운영 등에 관한 │관한 사항 │ │ │ │
│사항 ├────────────────────┼───────┼─────┼──────┤
│ │나. 교과ㆍ재량ㆍ특별활동 │초,중,고,특 │연 1회 │5월 │
│ │계획ㆍ체험활동 계획 │ │ │ │
│ ├────────────────────┼───────┼─────┼──────┤
│ │다.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중,고 │연 1회 │5월 │
│ ├────────────────────┼───────┼─────┼──────┤
│ │라. 수업공개 계획 │초,중,고,특 │연 1회 │4월 │
├────────────┼────────────────────┼───────┼─────┼──────┤
│3. 학년ㆍ학급당 학생 │가.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전체 │연 1회 │5월 │
│수 및 전ㆍ출입, ├────────────────────┼───────┼─────┼──────┤
│학업중단 등 │나. 전ㆍ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초,중,고,특 │연 1회 │5월 │
│학생변동 상황 │ │ │ │ │
├────────────┼────────────────────┼───────┼─────┼──────┤
│4. 학교의 │가.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중,고 │연 1회 │4월 │
│학년별ㆍ교과별 ├────────────────────┼───────┼─────┼──────┤
│학습에 관한 상황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고 │연 2회 │2월, 9월 │
│ ├────────────────────┼───────┼─────┼──────┤
│ │다.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초,중,고 │연 2회 │4월, 9월 │
├────────────┼────────────────────┼───────┼─────┼──────┤
│5. 교지(校地) │가. 학교용지ㆍ교사(校舍) 현황 │전체 │연 1회 │5월 │
│교사(校舍) 등 ├────────────────────┼───────┼─────┼──────┤
│학교시설에 관한 │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
│사항 ├────────────────────┼───────┼─────┼──────┤
│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중,고,특,각│연 1회 │5월 │
├────────────┼────────────────────┼───────┼─────┼──────┤
│6. 직위ㆍ자격별 교원 │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 1회 │5월 │
│현황에 관한 사항 ├────────────────────┼───────┼─────┼──────┤
│ │나. 자격별 교원 현황 │초,중,고,특,각│연 1회 │5월 │
├────────────┼────────────────────┼───────┼─────┼──────┤
│7. 예산ㆍ결산 내역 │가. 학교회계 예ㆍ결산서(국공립) │초,중,고,특,각│연 1회 │(예) 5월 │
│등 학교 및 법인의 │ │ │ │(결) 9월 │
│회계에 관한 사항 ├────────────────────┼───────┼─────┼──────┤
│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전체 │연 1회 │(예) 5월 │
│ │예ㆍ결산서 │ │ │(결) 9월 │
│ ├────────────────────┼───────┼─────┼──────┤
│ │다. 학교발전기금 │초,중,고,특 │연 1회 │5월 │
│ ├────────────────────┼───────┼─────┼──────┤
│ │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초,중,고,특,각│연 1회 │5월 │
│ │내역 │ │ │ │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중,고,특 │수시 │수시 │
│관한 사항 ├────────────────────┼───────┼─────┼──────┤
│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초,중,고,특 │수시 │수시 │
├────────────┼────────────────────┼───────┼─────┼──────┤
│9. 학교급식에 관한 │가. 급식 실시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
│사항 ├────────────────────┼───────┼─────┼──────┤
│ │나.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
├────────────┼────────────────────┼───────┼─────┼──────┤
│10. 학교의 │가. 보건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
│보건관리ㆍ환경위생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
│사항 ├────────────────────┼───────┼─────┼──────┤
│ │다. 안전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
├────────────┼────────────────────┼───────┼─────┼──────┤
│11. 학교폭력의 발생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초,중,고,특,각│연 1회 │5월 │
│현황 및 처리에 ├────────────────────┼───────┼─────┼──────┤
│관한 사항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초,중,고,특,각│연 1회 │5월 │
├────────────┼────────────────────┼───────┼─────┼──────┤
│12. 국가 또는 시ㆍ도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초,중,고 │연 1회 │11월 │
│수준 학업성취도 ├────────────────────┼───────┼─────┼──────┤
│평가에 대한 학술적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초,중,고 │연 1회 │11월 │
│연구를 위한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 │ │ │
│기초자료에 관한 │미달) │ │ │ │
│사항 ├────────────────────┼───────┼─────┼──────┤
│ │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초,중,고 │연 1회 │11월 │
│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 │ │ │
│ │미달) │ │ │ │
├────────────┼────────────────────┼───────┼─────┼──────┤
│13. 학생의 입학 │가. 입학생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
│상황 및 졸업생의 ├────────────────────┼───────┼─────┼──────┤
│ 진로에 관한 사항 │나.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고,특,각 │연 1회 │5월 │
├────────────┼────────────────────┼───────┼─────┼──────┤
│14.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초,중,고,특,각│수시 │수시 │
│제63조부터 │ │ │ │ │
│제65조까지의 │ │ │ │ │
│시정명령 등에 관한 │ │ │ │ │
│사항 │ │ │ │ │
├────────────┼────────────────────┼───────┼─────┼──────┤
│15. 그 밖에 교육 │가. 장학금 수혜 현황 │중,고,특 │연 1회 │5월 │
│여건 및 학교 ├────────────────────┼───────┼─────┼──────┤
│운영 상태 등에 │나. 동아리활동 현황 │초,중,고 │연 1회 │5월 │
│관한 사항 ├────────────────────┼───────┼─────┼──────┤
│ │다.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중,고,특,각│연 1회 │5월 │
│ ├────────────────────┼───────┼─────┼──────┤
│ │라. 학교도서관 현황 │초,중,고 │연 1회 │5월 │
│ ├────────────────────┼───────┼─────┼──────┤
│ │마.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
│ ├────────────────────┼───────┼─────┼──────┤
│ │바. 학생ㆍ학부모 상담 실적 │초,중,고,특 │연 1회 │5월 │
│ ├────────────────────┼───────┼─────┼──────┤
│ │사. 사무직원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5월 │
│ ├────────────────────┼───────┼─────┼──────┤
│ │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전체 │연 1회 │5월 │
│ │가입 현황(인원 수) │ │ │ │
│ ├────────────────────┼───────┼─────┼──────┤
│ │자.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9월 │
│ ├────────────────────┼───────┼─────┼──────┤
│ │차.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초,중,고,특 │연 1회 │2월 │
│ │대한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 │ │ │
│ ├────────────────────┼───────┼─────┼──────┤
│ │카.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초,중,고 │연 1회 │5월 │
│ ├────────────────────┼───────┼─────┼──────┤
│ │타.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 종합의견 │초,중,고 │연 1회 │2월 │
└────────────┴────────────────────┴───────┴─────┴──────┘
※ 비고
1. 공시 기관: 위 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
(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초’,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
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는 ‘각’으로 표기하
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 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9643호, 2009. 5. 8.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공시정보의 범위, 횟수 및 시기를 정하는 한편, 학교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의 범위를 변경,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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