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법률 제1015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제1절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7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상수원 관리, 오염원 배출기준의 강화, 정수시설 고도화 등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의 증가와 함께 신종 유해물질들의 등장으로 우리의 먹는 물은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