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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53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9. 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폐기물과 전화번호 044-201-742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당해 輸入移動書類 및 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발행된 移動書類(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國家間 移動統制對象 廢棄物로 規定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輸出國發行移動書類”라 한다)”를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운반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ㆍ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수입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입ㆍ검사 전에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수입한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등은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운반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함(법 제21조의2 신설).
다. 검사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하도록 함(법 제2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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