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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먹는물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54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1. 3. 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전화번호 044-201-718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154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을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제3호의3,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한다.
3의3. “먹는염지하수”란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6의2. “냉ㆍ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ㆍ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6의3.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9호 중 “먹는샘물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제품을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를 “환경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냉ㆍ온수기의 설치ㆍ관리) ①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ㆍ온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ㆍ온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냉ㆍ온수기를 주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냉ㆍ온수기의 설치 금지 장소 및 제3항에 따른 냉ㆍ온수기의 관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샘물 개발허가 등)”을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샘물을”을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샘물 개발의 가허가)”를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샘물 개발”을 각각 “샘물등의 개발”로, “샘물을”을 “샘물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를 받은 자가 가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샘물 개발허가의 제한 등)”을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샘물”을 “샘물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에 따라 샘물개발을”을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조에 따른 염지하수 개발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샘물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을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샘물”을 각각 “샘물등의”로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샘물 개발허가의 취소)”를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샘물”을 각각 “샘물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샘물을”을 “샘물등을”로, “제조업”을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샘물”을 “샘물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샘물 개발허가”를 “샘물등의 개발허가”로,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샘물을”을 “샘물등을”로, “샘물 개발로”를 “샘물등의 개발로”로 한다.

제14조 중 “샘물 개발허가”를 “샘물등의 개발허가”로, “샘물을”을 “샘물등을”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용기(容器)”를 “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샘물등이나 그 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부담금증명표지”를 “증명표지”로,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먹는샘물이”를 “먹는샘물등이”로, “먹는샘물 제조업자”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먹는샘물이나”를 “먹는샘물등,”으로, “환경부장관”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먹는샘물 등을”을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ㆍ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샘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샘물 개발허가”를 “샘물등의 개발허가”로, “먹는샘물 제조업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샘물 개발허가”를 “샘물등의 개발허가”로,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샘물등의”로, “샘물 취수량”을 “샘물등의 취수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샘물”을 “샘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샘물 개발허가”를 “샘물등의 개발허가”로,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시ㆍ군이나 자치구”를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구”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입어 제조업자 등의”를 “입어”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8항”으로, “경비로”를 “경비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제34조의 제목 “(부담금증명표지)”를 “(샘물등의 증명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먹는샘물 제조업자”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로, “먹는샘물의 용기에”를 “먹는샘물등의 용기에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샘물등으로 제조되었고”로, “부담금증명표지”를 “증명표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금증명표지”를 각각 “증명표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부담금증명표지”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증명표지”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증명표지의 제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로, “부담금증명표지”를 “증명표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담금증명표지”를 “증명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담금증명표지”를 “증명표지”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먹는샘물, 수처리제”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로, “용기(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를 “용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먹는샘물등은”을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는”으로, “먹는샘물등의”를 “제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먹는샘물등을”을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수출용 먹는샘물등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을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먹는샘물등의”를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로, “불구하고 먹는샘물등을”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먹는샘물등을”을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유사 제품명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샘물”, “생수” 등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먹는샘물등”을 각각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샘물”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샘물등의”로, “먹는물관련영업으로”를 “먹는물관련영업 또는 냉ㆍ온수기의 설치ㆍ관리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샘물”을 “샘물등의”로, “먹는물관련영업자”를 “먹는물관련영업자,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을 검사하는”을 “등이나 냉ㆍ온수기를 검사하도록 하는”으로 한다.

제43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⑪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먹는물관련영업자”를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를 “먹는물관련영업자, 증명표지 제조자 또는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먹는샘물”을 “제조ㆍ수입ㆍ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등

제4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공표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을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의2 중 “부담금증명표지를 먹는샘물의”를 “증명표지를 먹는샘물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45조나 제47조제1항”을 “제45조, 제4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샘물”을 “샘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담금증명표지”를 “증명표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51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3조제6항에 해당하거나”로, “영업 정지”를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를 “제1항에”로, “지방세”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로 한다.

제7장에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5조제3항 중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샘물”을 “샘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샘물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56조제6호 및 제7호 중 “제21조제4항”을 각각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부담금증명표지”를 각각 “증명표지”로 한다.

제58조제4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제58조제5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먹는샘물”을 각각 “먹는샘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제8호 중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먹는샘물 제조업”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으로 한다.

제59조제1호 중 “샘물”을 각각 “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제59조제7호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18의2.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먹는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제61조제2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1.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한 자
8. 제43조제1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6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의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입신고관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먹는샘물이나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3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의”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315조제2호 중 “샘물개발 환경영향조사서”를 “환경영향조사서”로 한다.
③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로 한다.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먹는물관리법 개정이유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ㆍ온수기에서 나오는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위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먹는샘물등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ㆍ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먹는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에 관한 회수ㆍ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사실 등에 대한 공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법 제3조 및 제11조 등)
1) 염지하수(鹽地下水)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신고의무 등 신설(법 제3조, 법 제8조의2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함.
2) 냉ㆍ온수기를 부적절하게 설치ㆍ관리하여 발생하는 먹는물의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의무 도입(법 제3조 및 제21조)
1) 먹는샘물 등을 타인에게 제조하게 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인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2) 먹는물의 유통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먹는 물이 변질 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 등 신설(법 제43조)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록ㆍ보존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고,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먹는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7조제4항, 제47조의2 및 제5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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