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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56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9.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8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156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선의 지정)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등의 규모 등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지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속국도
2.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4. 국도대체우회도로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정국도의 지정의 기준·절차 및 관리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목표
2. 사업계획의 대상 도로
3. 연차별 사업계획
4.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사업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로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⑥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 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새로 건설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국도 구간을 국도로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8조의 제목 중 “비용의 보조”를 “비용의 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한다.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98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도로법 개정이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도로투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선개념을 도입하고,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정국도를 지정하며, 도로연결허가를 도로점용허가로 의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 등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나.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지정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도록 함(법 제20조제2항).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의2 신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의2 신설).
마. 새로 건설된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는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도록 함(법 제28조제1항).
바.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연장 또는 변경의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함(법 제38조제1항).
사. 접도구역 협의매수의 대상에 토지의 정착물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법 제56조).
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번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함(법 제64조제5항 신설).
자.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법 제76조제2항 신설).
차.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 없이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함(법 제94조).
카.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함(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01조제1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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