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법률 제10158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5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운영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철도사업자, 유로도로관리권자에게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교통카드 전국호환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도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법 제10조의5제2호).<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