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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60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9.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전화번호 044-201-423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160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2. “공항운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나.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다. 「항공법」 제105조의2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등록한 자
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고시한 자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업자를 말한다.
4. “항공기취급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5.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6. “공항상주업체”란 공항에서 영업을 할 목적으로 공항운영자와 시설이용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질서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제협약의 준수) ①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에 따른다.
1.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5.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외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체제 유지,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공항상주업체 및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실행점검, 항공안전 및 보안 교육훈련계획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공항이용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안전조직의 설치·운영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항공법」에서 정한 항공안전·기술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다르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항공안전협의회) 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항공안전협의회를 둔다.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계획의 협의
2.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항공안전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자체 보안계획 승인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항안전운영협의회) 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안전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공항안전운영협의회의 구성·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종합적·장기적인 추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항시설 등의 안전 및 보안)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안전 및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⑤ 통과 승객,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상용화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常用貨主)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아니할 수 있다.
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7조의2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내식 등의 통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위해물품이 기내식(機內食)이나 기내 저장품을 이용하여 항공기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내식 및 기내 저장품 유입·유출의 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으로 들어간 경우
3.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관련 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른 국가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격리계류장으로 유도하여 보안검색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행 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절차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안전 및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 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항공기 내의 안전 및 보안
제21조(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기 내에 제2항에 따른 무기를 반입하고 입국하려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출발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 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장 등의 권한)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장등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체포한 경우에 항공기가 착륙하였을 때에는 체포된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탑승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한 상태로 이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승객의 안전유지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②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금연 등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규제로 인하여 승객이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
2. 음주로 인하여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탑승을 거절할 것을 요청받거나 통보받은 사람
4.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⑧ 누구든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受刑者), 그 밖에 기내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호송대상자”라 한다)을 호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에는 호송대상자의 인적사항, 호송 이유, 호송방법 및 호송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 승무원 및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등 호송 공무원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호송대상자의 호송방법, 호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범인의 인도·인수) ① 기장등이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인도할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기장등이 다른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인수한 경우에 그 항공기 내에서 구금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또는 해당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하여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인을 인도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인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예비조사) 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범행에 대한 범인의 조사,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확보 등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항공안전 보안장비 등
제27조(항공안전 보안장비)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및 상용화주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안전 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 보안장비의 종류, 성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훈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육의 전 과정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검색 기록의 유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 기록 등의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을 해치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의 관련 기관 및 항공기 소유자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절차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우발계획의 수립) ① 공항운영자등은 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동요령, 통신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우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수립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민간항공에 대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 보호상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등에 대하여 개선에 필요한 시정조치와 그 밖의 보호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항공기이용 피해구제) ① 승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통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 지정의 취소
2. 제28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법」 제1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법」 제15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4조(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제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 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5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3.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항공보안검색요원의 보안검색을 방해한 사람
4. 제32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안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기장등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게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검색 기록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 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터미널운영자에게 화물터미널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권한을 부여하여 보호구역에서의 보안검색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평가(ICAO USAP)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수립(법 제10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 등이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된 법체계를 마련하여 국제신인도 제고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항공기 내 액체, 겔(gel)류 등 반입 통제(법 제14조제5항 신설)
1) 보안검색 장비 등의 기술적인 한계로 액체 등에 대한 검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액체 등의 항공기 내 반입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체 등의 항공기 내 반입을 통제하도록 함.
다. 화물터미널 보안검색 책임주체(법 제16조제2항 신설)
1) 화물터미널운영자에게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및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의 권한을 부여하여 보안관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
2) 화물터미널에서의 보안검색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상용화주(常用貨主)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화물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상용화주제도의 근거 규정과 상용화주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색을 한 화물에 대해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면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함.
2) 화물보안검색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효율적인 검색업무가 가능해 원활한 항공화물 운송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항공기 내 무기 반입(법 제2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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