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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61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9.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전화번호 044-201-434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16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에 따라 부과된 소음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09조의2에 따른 항공기소음피해방지 대책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제6조제1항제4호 중 “同法 第107條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騷音被害防止對策事業關聯移住對策의 施行”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의 시행”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航空機騷音防止對策”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③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에 대하여 정기국제항공노선을 개설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17번 및 218번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40번 및 24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종 구역 │
├──┼────────────────┼───────┤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

⑥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제107조, 제108조, 제108조의2, 제109조, 제109조의2”를 “제108조의2”로 한다.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제107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 「항공법」에 규정된 항공기 소음의 방지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의 일부 규정만으로는 공항소음의 체계적인 관리나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소음대책 사업을 지원하는 등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법 제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나.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제한(법 제6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항공기의 안전 확보와 소음에 민감한 주거시설 등이 소음대책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소음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함.
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법 제8조제3항)
재원부족으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소음대책지역이 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방음시설의 설치, 학교 냉방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법 제10조)
공항에 이륙ㆍ착륙하는 항공기가 저소음운항절차에 규정된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지 감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를 상시 조사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함.
바.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도입(법 제1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신축제한 등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제1종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항시설관리자 등에게 매수청구를 하면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함.
사. 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법 제17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착륙료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법 제18조 및 제19조)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득증대사업과 주민복지사업이 포함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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