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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62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6. 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187,418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10162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ㆍ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을 “제132조제3항”으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를 “항공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42호 중 “업무(안전운항체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43호 중 “검사(안전운항체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44호 중 “질문(안전운항체계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15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 제21호,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 및 제38호부터 제4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항 제4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5조의4제1항 중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을 “제132조제3항”으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항공운송사업자”로 한다.

제115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나,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5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4조제3항 전단 중 “제115조, 제115조의2”를 “제115조”로 한다.

제154조의2제1호 중 “제29조의3제3항”을 “제29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15조의3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제175조제1호 중 “제132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3항”을 “제132조제3항”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 및 제1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휴지기간에 관한 특례) 제12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30일까지 휴지를 신청한 분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과징금ㆍ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항공법 개정이유
항공자유화에 따른 노선 확대와 저비용항공사 설립 등에 따른 조종사 등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금지행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등 항공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의3제2항 신설).
나. 법률로 정한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이나 공항시설의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다.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함(법 제115조의3, 법 제115조의4 및 법 제134조제3항).
라.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함(법 제127조제3항 단서 신설, 법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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