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제처 소관)⊙법률 제10164호舊法令整理에關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舊法令整理에關한特別措置法은 폐지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일정시대의 법령과 군정 시의 법령 등 구법령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대치하기 위하여 법령정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법률 제659호, 1961. 7. 15. 공포ㆍ시행)된 것으로서, 1961년 12월 31일까지 구법령을 새로운 법령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정리되지 않은 법령은 1962년 1월 20일에 폐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해진 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관계사무도 종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