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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65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9. 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비상안전기획관 - 재난방송 관련 전화번호 044-202-438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본다.
제3조(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4조(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은 제33조에 따른 표준으로 본다.
제5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基金”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第71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基金”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韓國敎育放送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정이유
방송ㆍ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관련 기관들과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이러한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의 통합 개념 신설(법 제2조)
1)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ㆍ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2) 기존의 ‘방송’, ‘통신’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이를 포괄하여 하나로 묶는 ‘방송통신’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에서 파생되는 개념들로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방송통신설비 등으로 포괄하여 재정의함.
나.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방향 등 설정(법 제3조 및 제4조)
1)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의 마련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방송통신의 공공성ㆍ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다.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법 제8조 및 제11조)
1)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송통신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방송통신콘텐츠,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술,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방송통신 진흥(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1)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2)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등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방송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의 재정(財政)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되는 재원으로 기존의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바.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등(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1) 방송과 통신의 활용 및 사용목적은 필요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방송과 통신을 위한 관련 기술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2) 방송통신의 기술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통합적 기준을 설정ㆍ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방송통신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보함.
사. 방송통신 재난관리(법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1) 재해ㆍ재난 등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시 방송통신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질 핵심 요소로서 이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이 필요함.
2) 기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한데 묶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 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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