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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기통신사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66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9. 23.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전화번호 044-202-6625,662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부칙 규정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도록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본다.
제5조(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電氣通信基本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34조제3항제1호”를 “제3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4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하며,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ㆍ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 및 제104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한다.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을 “이 경우”로 한다.
⑧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부칙 제7조제5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및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제도 개선 등(법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등)
1)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2)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법 제28조제2항)
1)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법 제38조 신설)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법 제35조, 제44조, 제45조 및 제104조)
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설비 공동사용제도 및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
마.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1)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상호접속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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