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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43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3. 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통합지원과 전화번호 044-205-326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제3조(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두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
제4조(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이 2010년 3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므로,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상조사 업무를 일정 기간 계속 추진하고, 업무와 기능의 연관성이 매우 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할린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해방 이후 구소련의 억류정책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까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위로금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구소련에 의하여 강제 억류당한 기간 중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까지 국외 강제 동원희생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
나.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9조).
다. 위원회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신고 및 조사신청을 받았던 것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위로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2011년 2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법 제19조).
라.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 6월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함(법 제27조 및 제28조).
마.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사무, 위원(위원장 제외)ㆍ공무원 및 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가 승계하도록 함(법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도록 함(법 부칙 제6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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