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률 제10146호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조직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다양한 경력자와 전문가들로 채용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고 있고 예산·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청문회 등 의원의 의정활동도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회의 연중 상시적인 운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국회의원 지원인력으로는 업무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활동과 대정부 견제 등 국회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부족한 의원 보조직원의 충원을 위하여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관 1인을 증원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원보조직원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법 별표 4).<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