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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공무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147호 공포일자 2010. 3. 22.
시행일자 2010. 3. 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지방인사제도과_총괄 전화번호 044-205-334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전안전부 장관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등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31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65조의3제1항제2호 중 “해임”을 “해임·강등”으로 한다.

제65조의4제1항 중 “강등되어”를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제69조의3을 하고,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의3(종전의 제69조의2)의 제목 중 “재징계의결”을 “재징계의결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69조의3(종전의 제69조의2)제1항제2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징계양정”을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을 각각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에 관한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징계절차)”를 “(징계 등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계는”을 “징계처분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징계와”를 “징계처분등과”로, “징계는”을 “징계처분등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전단 중 “징계요구를 한”을 “징계의결등을 요구한”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을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징계사유의 시효)”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받은 날”을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73조의2제3항 중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으로, “징계양정”을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으로, “징계처분”을 “징계처분등”으로, “징계의결을”을 “징계의결등을”로 한다.

제82조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형법」상의 뇌물죄 및 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하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징계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수습직원이 직무상 행위 등을 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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